해수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항포구에 입항한 어선을 검색하도록 하는 ‘어선검색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 중인 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 해당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경우로는 해당 어선이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지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거나 해양경찰서장이 검색을 요청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어업감독공무원은 선박을 출입·검사할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출입과 검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어업감독공무원의 출입과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항만국 검색제도 도입 등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존 수산관계법령에서 모호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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