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전대 중도매인 정리…내년부터 행정처분 강화 계획

▲ 지난 6월 2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 점포 전대 근절 방안 마련과 더불어 최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올해까지 점포 전대 중도매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 전대가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6월 2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매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중도매인 점포 전대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점포 전대는 중도매인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장(서울시공사 사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허가권 대여는 중도매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 허가증,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서울시공사는 점포전대 유형을 8개, 허가권 대여 유형을 3개 안으로 마련했다. 또한 당초 7월까지로 예정된 점포전대 자신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소위원회에서 점포전대 자진 신고기간을 오는 8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자발적으로 점포 전대자들이 정리하는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결정했다”며 “내년 1월부터 점포전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포 전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와 소위원회는 현재 점포전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로 돼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는 “소위원회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선량한 다수의 중도매인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점포전대 심의위원회에서 전대를 악용하는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하고 억울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연말까지 자진 정비를 통해 전대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1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진근 시장관리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도매인 점포전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점포전대를 막기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송품장 사용 강화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목표 비율을 주기보다 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공사는 표준송품장 사용 강화 계획을 수정하고 발전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사전에 파악되면 다른 시장으로 농산물이 분산돼 이를 통한 가격지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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