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 예고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 최근 성장 중인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또한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고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 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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