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
소유 농지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 최대 185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지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에 이번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돼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된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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