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농협 유기적 협력 필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
반드시 필요해
혐오인식 넘어서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님비현상이 겹쳐 위축되고 있는 축산업이 국민의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원화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2025년까지 농·축협 자원화시설 100개를 건립할 계획을 연초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8개의 자원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 국유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 등에 단계적으로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해 현재 약 160만 톤의 연간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2025년까지 230만 톤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하지만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벽에 부딪히고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민원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들도 청정 축산 구현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지역 조합에서도 높은 초기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천안축협이 있는 천안시에서는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줘 자원화시설 설계에 들어간다”며 “지자체가 자원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 지역 농·축협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속돼

축산업 위축 현상을 부추기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환경부 권고안보다 늘리며 사실상 축산업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 하동군은 지난 2월 14일 강화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전부 제한구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됐고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 젖소는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돼지·개는 1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5월말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사 이격구역을 2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 축산농가, 축산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이 환경부 권고안보다 지자체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5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해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가축분뇨법 내 세부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향후 가축분뇨법 개정 때는 규제보다는 환경 개선 전반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건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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