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검사항목 연간 300건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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