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1999년 이전에 설계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5년 일본 고베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했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함에 따라 해수부도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8개소가 지진규모 6.5 미만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개소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3개소를 마무리 했다.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5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묘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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