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협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란 특례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휘발유 2만ℓ)인 어업인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농업인, 내수면 어업석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0.1.1.~6.30 농수산물 출하실적·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상반기 생산·사용실적 신고부터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 내에 자료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장철훈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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