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한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에는 16.4%로 줄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 파주시을)은 지난달 11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농가 부가소득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농업인단체 등은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하는 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태양광설비 자체의 효율성 측면도 의구심이 많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도 농업기술의 개발과 유통과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 설치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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