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 기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최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식품수급표의 어패류 식용공급량은 약 346만 톤이며 연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150만 톤으로 파악된다. 전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굴 패각 부산물은 매년 5만 2000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 왔다.

이에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 수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과 처리절차 간소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와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제정돼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면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법률안 제정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과 산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 등을 개최, 수산부산물 실태 파악과 자원 순환 방법을 모색·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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