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문화개선, 재해대책비 증액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농업·농촌분야 추가경정예산이 2905억원으로 지난 3일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이달 중 즉각 집행,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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