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작업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농촌지역에서 뙤약볕이나 시설하우스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쉽게 발생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설하우스에서 약제 살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여름에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한다.

이때 물 대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 작업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한낮에 작업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온도 측정기를 시설하우스에 비치하고, 작업의 강도를 고려해 작업-휴식 시간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

폭염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을 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식힌다.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 행동요령과 건강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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