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컨설팅 지원…기준적용 돕는다
전체 농가의 28.8%
1만4573호 집중관리 필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퇴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받는 축산농가 5만517호 중 28.8%인 1만4573호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로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달 말까지 부숙도 검사 완료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 축산농가 전체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과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지만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해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과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 축산농가는 5만517호로 한우 3만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는 적용제외된다.

# 교육·컨설팅 등 지원 지속 추진

농가별 이행계획 분석 결과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와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전체의 28.8%인 1만4573호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선 퇴비 부숙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음달 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선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선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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