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별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어촌계장은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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