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질비료까지 리신 함량 점검 대상 확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반려견 등과 관련한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관리 강화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지자체가 공원·산책로 등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농협의 자발적인 비농업용 입찰 참여금지 조치를 실시한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피마자박 비료의 생산과정 점검과 함께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있다.

재조사 결과 피마자박 비료 생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리신 함량 검사를 의뢰, 품질·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7년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기준을 유럽 사료 관리 기준과 동일한 kg당 10mg 이하로 설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서 리신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마자박에 포함된 리신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마자씨 착유나 비료 제조 공정상의 열처리를 통해 독성이 제거된다. 또 식물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비료 살포 후 흙과 섞이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피마자박 비료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유기질비료까지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자가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지자체를 통해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이 싫어하는 첨가물 개발, 피마자박 대체 원료 발굴 등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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