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지난 4일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연기돼 지난 6일까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지난해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지만 이달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능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했으며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예년과 다른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공유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지속되며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한적한 해수욕장 관련 내용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는 13일부터는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후기 공모전을 개최해 총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13일에 공고한다.

아울러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KTX,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수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송,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해수욕장 이용방법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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