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가함에 따라 양식업이 세계 수산물 공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이용되는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 분석에 따르면 양식기자재 시장규모가 2022년에는 89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GDP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미래 산업이지만 제도가 미비해 실태관리와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실태관리를 하는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을 설립, 기자재 연구개발·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라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기자재 산업을 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