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중위소득 5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신선농축산물 3개월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세종시·화성시·김천시·완주군 등 4개 지자체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을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된 이후 사업 타당성과 제도 도입방안 연구와 함께 구매가능 품목 지정 전자결제방식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전용 전자카드)를 3개월간 시범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수는 1만9000여 가구로, 지역내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된다. 올해 예산 규모는 28억 원으로 100% 국비로 지원된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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