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농연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연간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 톤(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 톤(59%)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6만 톤은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촌의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폐비닐 수거 현황을 밝혔다.

이어 한농연은 제대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함께 처리 지연, 적체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농연은 “‘2018년 영농폐기물조사’ 결과에서는 2016년 수거된 20만5951톤의 영농폐비닐 중 5%(6697톤)가 미처리됐다”며 “매년 재고가 쌓여 지난 5월 기준 총 누적량 9만6045톤은 공단 적재용량 12만4000톤의 77%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자칫 영농폐기물 대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농촌 자연경관 침해, 미세먼지 발생, 토양·수질오염,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방치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부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방식이 상이해 농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영농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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