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정부24’ 온라인·이동통신 앱에서 발급 가능 -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이동통신 앱 서비스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고 민원발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부터 전국 4373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에는 ‘정부24’ 누리집(gov.kr)을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지난달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 확대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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