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호박·가지 등 시설채소류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단계적으로 산지폐기 된다.
농림부는 최근 재배면적의 증가와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조합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자금으로 적립된 5억8800만원을 투입,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4600톤을 감축키로 했다.
이는 감축기간동안 가락시장 일일 평균반입량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지조합은 수급조정자금 범위내에서 일자별·농가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농가는 지정장소에 물량을 집하한후 조합직원과 농가대표 입회하에 폐기하게 된다.
폐기농가에 대해서는 kg당 오이 108원, 호박 138원, 가지 175원씩 수확작업비가 지원되며, 감축농협에 대해선 농협중앙회 시설채소수급조정자금 1억8000만원을 통해 집행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산지 조합의 출하약정물량에 대한 품위규제를 강화해 상품위주로 출하하고 홍보전단 제작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대량소비처에 대해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지난 10일 가락동 도매시장내 농협가락공판장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산지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지조합장들은 수확작업비의 단가 인상과 사업이 종료 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호 홍천 내면농협 조합장은 “지금의 수확작업비 단가로는 농가에게 산지폐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사업 종료일인 27일 이후부터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사업자금을 다쓰고 나면 무엇으로 수급조절에 나설지 적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서 농림부 채소특작과장은 “현재로선 산지의 협조 없이는 수급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저급품 출하억제 및 산지폐기 확인을 철저히하는 한편 조합별로 마련돼 있는 자조금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감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 2일부터 5일간 가락동 도매시장의 수급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들어 기온상승에 따른 작황 호조와 노지산과의 출하 중복,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이는 84%, 호박은 73%, 가지는 1% 반입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격도 지난 6일 취청 오이 20kg 9500원, 애호박 8kg 4000원, 가지 8kg 6000원으로 각각 64%, 61%, 61% 떨어졌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