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9. 30 : 마늘 산업피해구제 조치 신청(농협중앙회)
○1999. 10. 27 : 잠정조치 건의결정(무역위원회)
○1999. 11. 18 : 무역위원회 건의에 따라 잠정조치 시행(재정경제부)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285%의 잠정긴급관세 부과(1999. 11. 18~2000. 6. 4 200일간)
○2000. 2. 2 : 산업피해 긍정판정(무역위원회)
○2000. 3. 15 : 구제조치 건의결정(무역위원회)
① 긴급관세부과(재정경제부장관)
② 마늘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농림부장관)
○2000. 5. 31 : 무역위원회 건의원안대로 세이프가드 본조치 시행(재정경제부)
-대상기간 : 2000. 6. 1~2003. 5. 31(3년간)
-대상품목 :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긴급관세 부과수준 : 깐마늘 60%, 300원/kg(실행세율 436%, 2180원/kg)
냉동·초산마늘 285%, 1707원/kg(실행세율 315%, 1707)
○2000. 6. 7 : 중국측이 우리나라 휴대전화와 폴리에칠렌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조치 발표·시행
○2000. 8. 2 : 긴급관세부과 조치내용 변경(한·중마늘 협상결과)
-한·중 마늘협상으로 적용시한 단축(5개월)
-매년 냉동·초산마늘 2만톤수준을 기본관세(30%)로 수입허용
○2001. 4. 21 : TQ물량 중 미수입량을 의무수입키로 합의
○2002. 6. 27 : 마늘산업피해 구제조치 연장 신청(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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