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수협사업이 회장은 대표권과 지도업무만 갖고 신용·경제사업은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수협중앙회 부회장이 사업전담 대표이사로 명칭이 바뀌며 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해진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함으로써 선출된다.

이와함께 직원들에 대한 인사중 승진·전보권은 대표이사가 갖돼 1급이상은 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했다.
개혁안은 이밖에 현행 9개수협도지회가 폐지하고 대신에 동부·서부·동남부·서남부·제주등 5곳에 권역별 사업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회원조합운영과 관련 현행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던 것과는 달리 상임이사제 혹은 조합장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이사제 채택의 경우 상임이사가 경제·신용업무를 책임경영하고 소관직원에 대해 승진·전보권을 행사토록 했다.
조합장제는 조합장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한편 현행 조합장이 전무를 임명하던 것과는 달리 중앙회장이 전무를 임명토록 했다.

@완전 독립사업부제 실시
현재 독립사업부제는 회장에게 인사, 경영권등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데 따라 돈놀이만 한다는 협동조합의 현실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수협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도입해 이 대표이사가 인사와 함께 사업을 책임해 경영토록 했다.
상임이사선출과 관련 현재 집행간부가 개입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선출방식을 바꿔 소관 대표이사가 제청하고 총회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함으로써 개선했다.
결국 수협중앙회장이 대표권만 가지고 지도업무에만 충실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십분 살리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 기능강화
현행 집행간부(상무)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집행부와 이사회의 연계가 상당히 미흡했다. 또 조합장 이사가 많은 것과는 달리 사외이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실상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수협은 집행간부의 명칭을 상임이사로 하되 임기는 현재와 같이 2년으로 그대로 두고 이사회 구성을 강화했다.
현행 15명이상이던 이사를 21명이상으로 했다. 구성은 회장를 비롯 대표이사 2인, 상임이사 4인, 사외이사 3인, 조합장 11명으로 했다.

@도지회 폐지와 권역본부 설립
현재 9개도지부는 그동안 업무가 중앙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왔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연락조정 기능이 미흡했다.
이때문에 도지회를 폐지하고 권역별 사업본부로 5곳을 설치토록 했다.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안을 끼고 있는 시도가운데 동부·서부, 제주등 5곳이다.

@중앙회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
현재 수협은 일부부서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데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결재단계가 많아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부 사업장이 부실과 적자가 누적돼 온 상태다.
수협은 현행 12부 4실 1원(17개부서)을 14부로 통폐합하고 이에따라 2천2백66명의 인원을 3백66명 줄여 슬림화하기로 했다.
또한 1백56개 사업장을 21개소 줄여 1백35개소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7단계인 결재루트를 5단계(팀원_팀장_부장_이사_대표이사·회장)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사업장폐쇄를 오는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원감축의 경우 올해 1백명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 1백33명, 하반기 1백33명을 삭감할 방침이다.

@회원조합 파견관리 제도
자본잠식 조합등 경쟁력이 없는 회원조합을 중앙회가 경영진단을 통해 파견 관리하는 제도로써 회원조합 부실규모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전체 수협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따라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회원조합이 발행한 수표를 자금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수협중앙회가 자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대한 회원조합의 책임부재가 빈발했다.
수협은 1단계로 중앙회에 3개월이상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 전액을 잠식한 조합에 대해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고 2단계로 파견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파견관리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경영여건을 보고하고 행정명령으로 조합을 정비키로 했다.

@지도사업비 조달
현행 수협법상 전년도 잉여금의 20%내에서 지도사업비를 집행토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건비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지도사업비로 조성함으로써 지도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수협은 신용과 경제사업부문에서 취급액의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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