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은 지난 20∼21일간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를 갖고 금년도 협정이행문제, EEZ내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실무회의에서 협정이행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금년도는 새로운 협정이 발효된 초년도로써 어업인들의 적응력 부족과 새로운 입어조건 및 엄격한 단속으로 원활한 입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측은 유엔해양법체제의 질서하에서는 EEZ내의 자원관리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EEZ내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에 있어 우리측은 금년도 일본 EEZ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중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금년도 쿼터소진이 부진하지만 어민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어획할당량은 반드시 확보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내년도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 등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간수역 자원관리문제는 일본측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수역 자원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우리측은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수역의 자원상황 및 조업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회의 개최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달 초순경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해 2000년도 입어조건 및 중간수역 자원관리 문제 등의 관심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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