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추석성수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 중 허위표시 72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22일간 도매시장과 백화점 등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7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2개 업소에 대해 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수부는 적발결과 주 대상어종이 갈치와 명태, 조기, 낙지 등과 구별이 어려운 어종을 대상으로 위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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