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잔존규제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행정규제정비대상을 총 5백35건으로 확정하고 이중 91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폐지 또는 개선대상 91건중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대상에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임대한 시설을 포함, 비관리청의 투자비 보전 극대화를 이룩해 항만의 민자유치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김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산처리제의 효능제고를 위해 무기산성분 함유량 범위가 3%에서 5%로 조정되고 양식효능시험의 편의제공을 위해 효능시험기관이 확대된다.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