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한우사료 성분분석결과 부적격 사료가 2년째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최근 ‘2020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결과 성분함량 미달 사료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우자조금이 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완전배합사료)?TMF(완전혼합발효사료)사료 30개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는 한우자조금이 2016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당시 조사대상 총 46개 사료 중 17개 제품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이 사료성분함량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강화를 요청하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인 2017년 상반기 36개 한우사료 중 11개 제품 성분표시 위반과 하반기 49개 한우사료 중 12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2018년에는 상반기에 적발사례가 없었으나 하반기 36개 한우사료 중 4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3번의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부적격 사료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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