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 1마리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지난 10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선 ASF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지난해 돼지고기 총 수입량 42만1190톤의 18%인 7만7818톤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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