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도서지역 주민의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여객선 등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객선은 운항여건이나 운송 특성이 육상 교통수단과 달라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양교통 수단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도서지역 주민들은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도서지역 여객선의 해상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비용 일부 등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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