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중 홍보미흡
인증수요 한꺼번에 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지만 미흡한 대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여기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과 관련해 조종자격을 세분화 하고, 이에 대한 기체신고 대상으로 비사업용도 12kg 초과에서 2kg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종자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드론들에 대한 인증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증을 받기까지 서너 달이나 걸리게 됐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제도임에도 대비가 너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륙최대중량 25kg 초과 안전성인증 대상의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있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교육장에는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기체와 동일하면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마친 기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안전성 인증이 이들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드론교육원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도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현재 600여 곳의 교육원 중 20% 정도만이 안전성 인증검사를 마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자재업계 한 관계자도 드론 안전성 인증이 필수가 됐지만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는 인증기관이 항공안전기술원뿐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계도기간이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인증수요가 몰릴 것에 대응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전성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방제용 드론의 경우 2kg이 넘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인증이 필요한 수요가 생겼다인증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검사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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