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의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화훼 생산농가는 6824호로 평년 대비 지난해 피해액만 283억 원으로 추정되며, 카네이션·장미꽃·백합 등 절화류의 일거래량도 평년 17만4500단에서 지난해 11만 단으로 하락했다.

또한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면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납품하는 계약 농가는 1만6500호이며 손실규모만 522억 원에 이른다.

주 소비처인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 중 겨울수박 농가는 사실상 가격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피해가 컸다. 현재 겨울수박의 도매가격은 kg당 1124원으로 평년(2,385원) 대비 52.9%, 전년(2608원)대비 56.9%나 하락했다. 지난해산 피해액만 7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화훼농가에 소비촉진 목적으로 지원된 비용은 고작 20억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경매 수수료 인하, 금리인하 등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농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농가들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 등 모두 2만6721호로, 이들에게 각 100만 원 씩 26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당정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그동안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농업인들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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