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미래 가축분뇨 처리에 달려… 에너지화 확대해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자리 잡아… 부숙도 적합비율 99.4%

[농수축산신문=홍정민·송형근 기자]

친환경 축산 선택 아닌 필수
성공적 정착·한국축산 지속 가능성 위해

지역양분자원기반으로
경축순환농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만들어 내야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 건립하는 것을 적극 도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 시설 연계하는 등 방안 마련 필요

 

축산업계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농가가 점차 규모화 되면서 사육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면서 안티축산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시장 1660억 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좁은 축사 안에 많은 닭을 키우는 사육방식이 아닌 방목형 사육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계란이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좁은 축사 안에 많은 닭을 키우는 사육방식이 아닌 방목형 사육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계란이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단계에서 친환경 축산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용어들인 유기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은 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 규모로만 166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학교급식이 4800억 원, 소매 유통업체가 4459억 원, 온라인 유통이 1400억 원을 보이고 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현황은 2019년 기준 유기 축산물 생산농가는 106호로 201497호에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출하량은 201413863톤에서 201945858톤으로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유기 축산물 품목별 출하량은 우유가 대부분인 44831톤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란 659, 닭고기 177, 소고기 110, 돼지고기 61톤 순이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의 영향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유기 우유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반 우유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 우유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꾸준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소프트서브는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캘리소프트서브는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프리미엄 소프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소영 캘리소프트서브 경주점 대표는 일반 우유와 유기 우유를 구분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맛을 시험해본 결과 유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유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에서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풍미가 깊다는 의견들을 봤을 때 좋은 품질의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즉석 편의식품의 샐러리 키트 제품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유기 닭고기의 출하량은 201812톤에서 2019177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20148178호에서 20196087호로 연평균 5.7%씩 감소한 수치를 나타낸 반면 출하량은 2014724000톤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살충제 계란 파동여파로 129만 톤에서 2018915000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9957000톤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 출하량을 보면 최근 5년간 닭고기는 연 9.8%, 돼지고기는 연 8%, 오리고기는 연 19.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소고기와 계란은 2017년 사육환경 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했다.

 

#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 확대 필요

오는 25일 계도기간 운영이 종료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농가의 부숙도 기준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는 등 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 계도기간 운영이 종료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농가의 부숙도 기준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는 등 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 보면 출하량은 차이가 있지만 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축산의 미래는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농가의 규모화로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생산단계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44623만 톤에서 20164699만 톤, 20185101만 톤에 이어 2019년 5184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분뇨처리 형태는 농가 자체처리량이 4160만 톤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은 960만 톤, 기타처리량은 64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 에너지화시설 6개소, 공공처리시설 95개소, 광역친환경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토양의 양분 공급 과잉 등의 문제로 살포지가 감소하면서 퇴·액비 처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뉴딜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는 반드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도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농식품부도 가축분뇨 처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예산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분뇨 자원화시설은 냄새 불만 등으로 이제까지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았으며 농식품부 내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축산부문 이었다면서 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해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를 공유하도록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며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인허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 집행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25일 계도기간 종료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더불어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도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25일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25일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그간 축산 관련 단체들과 농협은 1년 추가 연장을 원했지만 부숙도 적용 대상인 49030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숙도 검사결과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면서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114000호 중 부숙도 적용대상은 49030호로 전체 42.8%를 차지했다. 이 중 부숙 관리가 미흡했던 농가는 18193호였으며 교반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3348, 퇴비사 공간이 부족했던 농가는 2658호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부숙관리가 미흡했던 18193호에 대해 농가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 18138농가의 지도를 마무리해 99.7%의 부숙관리 지도 완료율을 보였다. 또한 교반장비가 부족했던 3348호의 농가 중 3152호의 농가는 장비를 확보했고, 퇴비사 공간이 부족했던 2658호의 농가 중 2518호의 농가에서도 퇴비사 신·증축, 위탁처리 등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해 지면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그동안 문자메시지, 축산인들의 이용이 많은 농·축협 ATM기기 화면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 안내와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도해왔다오는 6월까지 검사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통한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검사 실시여부와 결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58개 농·축협 67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 교육지원비 3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상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지도,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고] 친환경 축산,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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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코로나19로 긴 시간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면서 새삼스럽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그 전이(轉移)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출발점은 어디이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야생동물로부터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명 생태계의 교란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업의 필요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제기된 과제다.

단순히 산업 경제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위 공장형 축산업에 대한 한계점을 축산 선진국인 유럽 등에서 먼저 인식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회귀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법률 제5442호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친환경농어업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했다.

이제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육성 중심의 친환경농축산업이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해소했는지 자성(自省)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2005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가 실시되며 친환경 축산물로서 유기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은 지난 15년간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부분 친환경 축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올바로 실현되지 못하고 환경 생태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명목만 친환경 축산물로 유지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축산업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4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축산물로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기반으로 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2017살충제 계란파동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법으로 관리가 이관되고 안전축산물로 개념이 바뀌면서 친환경 축산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제 친환경 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축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양분자원(地域養分資源)’을 기반으로 한 경축순환농업(耕畜循環農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와 조사료 등의 수요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 되는 양분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규모에 따라 부담 규모를 차등화해 생계형 축산농가와 기업형 축산농가가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해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생명산업인 것을 정부도, 정치인도, 언론도, 일반 국민들도 깊이 깨닫고 단순 경제 논리나 국제 무역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업과 축산물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친환경 축산물을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친환경 축산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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