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식품 안전관리에 본격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앙회 유통활성화사업단 내에 `품질안전관리국''을 설치하는 등 관련조직을 강화하고 판매장 권역별로 농약안전성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신설된 `품질안전관리국''은 품질관리팀과 품질인증팀 두팀으로 구성돼 총 11명의 인원이 가동되며 농산물 품질관리, 식품위생관리, 상표관리, 소비자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는 원산지 표시, 농산물 안전성, 품질인증,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준규격화, 지리적 표시제 등이며, △식품위생관리는 식품 위생·규격, 표시사항, 허위과대 광고, GM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상표관리는 농협상표, 공동브랜드 관리 △소비자보호는 고객만족, 리콜제,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또 농협식품연구소 내 `(가칭)식품안전관리센터''를 신설, 잔류농약 등 식품안전부문과 계통매장의 품질관리,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권과 감사기능을 담당한다.
전국 단위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를 비롯 대전과 군위 등 3권역별로 농약안전성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역에 농약검사를 위한 정밀검사기를 설치하고 24시간내에 검사결과를 산출해 출하정지나 즉시폐기 조치를 강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나 주부 모니터제를 활용,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3.02.25 10:00
- 수정 2015.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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