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과 이규민 의원(안성)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2050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논의 국회 전문가 좌담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원료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에너지화시설 확대를 위해 일단 이 시설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 민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가축분뇨의 에너지 잠재성에 주목하고 가축분뇨 처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수익성 제고, REC 단가·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민간사업자들의 신규 참여 의지 제고 등을 위해서는 축산업계에서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REC 개정과 관련해 축산업계가 아니더라도 임야 태양광, 해상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REC 개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의 REC 단가·가중치 상향 조정과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논의 등을 위해서는 축산업계에 왜 배려가 필요한 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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