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초빙연구위원

실태조사 주기 짧게 개선
비농업인 농지취득 제한요건과
농지이용·전용규제 강화

시·군 지자체 차원의
농지관리 지원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농지에 대한 과세적용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농경연 유튜브를 통해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농업법인 관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35개 농업법인의 매출이 부동산 매매 등 전액 비목적사업에서 발생했다이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최장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업법인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하고,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자본을 투자해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세법에서 농업인과 동일하게 농지의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농지이용·전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상관 없이 농지취득 시 통작거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법에서는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등 거주자에 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석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면적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형식적, 절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시·군 지자체 차원의 농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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