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과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배출하기 위해 2021년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7일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실시하는 본 자격시험은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 축산환경컨설턴트(3)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자격 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민간자격 시험(3)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접수는 628~72일 총 5일간 접수를 받고, 4지선다형 총 80문제로 치러지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장소 등 추가 세부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관리원은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년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신청을 64일부터 1018일까지 받는다. 추가 세부사항은 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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