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로 제조한 퇴비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생산업등록을 해야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부산물비료를 생산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비료생산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비료관리법이 지난 19일 공포돼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생산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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