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부문에서 가장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통상에 따른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인데 한·중 마늘협정은 산업으로서 갖는 농업의 의의를 부정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송기호 법무법인 세화 변호사는 “마늘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품목으로 그동안 농촌사회를 지탱시켜준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통상협상으로 올해부터 값싼 중국산 마늘이 무관세로 대거 수입돼 국내 마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특히 “중국산 마늘에 취해졌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국내 마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따라 “한·중마늘협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며 “동료변호사와 공동으로 헌법제판소에 이를 선언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즉, 한국과 중국이 2000년 7월 31일 체결할 당시에는 법률상 농민들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및 해제의 권한은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는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물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재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통상부문에서 우리농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통상, 농민특허 문제등 농업에 이익이 되는 일에서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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