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인증기준, ICT 스마트축사, 차단방역, 화재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돈사 표준설계도 조감도.
돈사 표준설계도 조감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양돈 축사표준설계도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제작에 착수해 농협경제지주 개발협의회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51)을 통해 최종 개발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된 양돈축사표준설계도는 모돈 200마리 사육규모의 돈사 2(번식돈사, 비육돈사)과 부속동(계류장, 출하실, 전실)으로 도면이 구성됐다. 동물복지인증기준, 미래지향적 스마트축사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과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화재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반영됐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에 개발한 표준설계도를 양돈농가에서 활용한다면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표준설계도는 인쇄, 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각급 행정기관과 축협을 비롯한 축산 관련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설계도 전산파일은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https://livestock.nonghyup.com)에 등재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