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과실계약출하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17일까지 산지농협을 통해 받는다.
과실계약출하사업은 과수농가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일정한 판매가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사업품목으로 기존 사과, 배, 단감에 감귤이 추가되고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2410억으로 증액됐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관내 산지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산지농협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농가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조합당 최소 사업신청물량은 100톤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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