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지난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상승해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일시 상향한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2019년의 8.19점 대비 0.0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지표 중 금품제공률은 20190.18%에서 20200.17%0.01% 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이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과거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 바 있어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장기보관이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해 청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명절수요가 매우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 최소한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향 조치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농축산연합회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명절특수를 바라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