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제 개편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정부, 낙진회 이사회 확대 추진
생산자, 법 위반 낙농특위요구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 등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밝혀 생산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해 마련된 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생산비 절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낙농산업 방향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는 현 의사결정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인원 두고 설전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15명의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 소비자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추가해 총 2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개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 조건을 강화해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는 소비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3개 부처, 학계 3, 소비자단체 대표 3, 변호사 1, 회계사 1명 등을 추가해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안이 발생했을 때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 의결조건은 과반수 찬성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은 낙농진흥회 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지난 8월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에 생산자 측 이사들이 전원 불참한 것은 농식품부가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 21원 동결과 21원 삭감안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적인 직원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낙농진흥회 수급관리를 위한 쿼터제 도입과 삭감은 정부 방침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를 통해 통과시켰으며, 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가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면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생산자 측은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여론 수렴의 장으로 가장하면서 깜깜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낙농말살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제도개선을 위해 밀어붙이지 않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구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사료비 절감 위해 조사료 공급망 확대 필요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 우유 생산비는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산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와 고품질 지원과 수입 조사료 저가 공급 확대,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국장은 젖소 사양표준 개정,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료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지율 평균은 각각 3.93%, 3.96%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지방 사양체계라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와 젖소는 반추동물로 풀을 먹어야 하는 초식동물이라며 조사료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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