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사업 개편에 주목…
현장서도 에너지화 시설 설치 ‘잰걸음’

[농수축산신문=홍정민·송형근 기자]

전국 농·축협 최초사례
논산계룡축협,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매매로
36946억 수익 올려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노력 지속할 것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퇴·액비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항공사진.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퇴·액비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항공사진.

현재 축산업계는 지난 3분기 기준 한우 사육마릿수가 34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높은 한우 가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축분뇨 발생량,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결국 국민의 축산으로 거듭나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지하기 위해 축산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바로 환경 개선일 것이다.

 

# ·액비 제조시설, 숨통 트여

정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24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에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액비를 생산하는 약 600여 곳의 제조시설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한 30ppm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당장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더불어 학계, 축산단체, 축산환경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등에서 지난 상반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다행히 정부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액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현장 실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신고 기간을 유예한 것은 업계 관계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퇴·액비 제조업체가 정부가 정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조시설 수준에 맞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말에 적용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말까지, 민간 사업장은 202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적정 방지시설 개발 필요해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 개발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내 한 회원사 관계자는 시행규칙 유예기간 동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현장 규격에 맞는 방지시설이 개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실제로 현장에서는 방지시설 시공 비용,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 용량보다 작은 규모로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행규칙 유예기간 동안 관련 기술 개발과 더불어 현실적인 지원금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량 조사 결과 평균 170~200ppm의 암모니아가 배출됐다. 환경부가 정한 배출 허용기준인 30ppm과는 꽤 차이가 나는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액비 제조시설에서는 환경부가 정한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단기간에 준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적정 방지시설 개발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나가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축산 환경 연구 전문 기관, 업체 등과 함께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축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축산업 규제, 더욱 심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강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축사시설 건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최근 축산밀집 단지가 위치한 전북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김제시 신암·비룡·신흥 등 3개 마을, 1176000의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김제 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은 2011년 익산시 왕궁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이은 두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현업축사 169000를 매입한 뒤 생태 환경을 복원해 새만금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가축 사육마릿수가 그만큼 감축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김제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을 통해 53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돼지 등 약 63000마리의 가축 사육마릿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8500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또한 저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은 지자체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해야하는 산업으로 눈총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먼저 자발적인 환경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관심,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앞당겨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72760만 톤 CO2eq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에너지부문은 63240만 톤 CO2eq, 폐기물 7100만 톤 CO2eq, 산업공정 5700만 톤 CO2eq, 농업부문은 2120만 톤 CO2eq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9%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가축분뇨 발생, 악취 문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처리 시 기존 퇴·액비화 하는 것에서 신재생에너지화 하는 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관계자는 토양의 양분 초과 문제와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로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퇴·액비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개편된 것에 주목하고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등의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선 축협에서도 자원화시설 설치 시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내년부터 고체연료화 시범사업 추진을 추진하며 에너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는 현재 농식품부, 현대제철과 함께 건조된 가축분 퇴비를 제철소에 소각원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에 사업대상 축협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건조시설 설치를 지원해 하루 20톤의 소각원료를 생산, 납품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논산계룡축협, ·축협 최초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받아

논산계룡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논산계룡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중 유일하게 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논산계룡축협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논산계룡축협은 2016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한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다.

논산계룡축협은 배출권거레제에 등록된 저탄소 농업기술 중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발전부문으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에 참여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최초로 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610월부터 20199월까지 매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왔으며 지난해 1027일 농식품부로부터 1274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았다.

논산계룡축협은 이어 지난달 1274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한국거래소 내 일반상품 배출권시장에서 매매를 완료해 총 3694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연호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인증서 거래 사례는 전국 농·축협 최초의 사례다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을 맞추고 가축분뇨와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산계룡축협에 따르면 다음달 중 재인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발급받을 양은 약 4300톤 정도 되며, 연간 4000톤 이상의 인증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농협 최초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는 논산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가스는 발전 원료로 활용되는데 발전기를 가동해 생산한 전력을 생산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하루 생산되는 전력량은 4인 가족 기준 1750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며 이는 태양광 150kW 40개소 분량과 맞먹는 양이다.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로 
주민 상생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최근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2017910만 톤 CO2eq에서 지난해 990만 톤 CO2eq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조차도 주민 반대 등으로 그동안 선정 이후 민간 사업자 30여 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에 있어 공공주도의 시설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기본방향 공공주도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주체로 한 공공주도의 주민상생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2022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400억 원 이내로 타당성 검토, 예산심의, 기본·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로 융자조건은 연 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가축분뇨, 농축수산부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기성폐자원의 통합처리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건조장, 시설원예단지, 혁신밸리·스마트팜 등 에너지 소비처 인근에 설치해 폐열과 전기공급 등 주민상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통해선 전기, 도시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발전폐열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60억 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지원도 반영된다.

 

# 공공주도로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공공주도라는 점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기존과는 달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체는 1일 처리용량을 고려해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과 소화액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금 용도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에너지화와 퇴·액비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정화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펠릿퇴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공급 시설·장비, 질소·인 회수 시설·장비, 주민상생시설 마련(폐열공급, 주민편익시설 등) 등에 사용된다.

사업비 산정시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지원한도액 내에서 악취방지와 소독시설은 의무설치하며, 미생물배양실, 실험분석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과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주민상생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관리는 처리시설 준공 이후 직영하거나 농·축협 또는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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