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 한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 한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는 농업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 여러 부문의 정책·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2년 새해 농식품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여기에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이달부터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 상반기 중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와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됐다.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이 추가되며,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되는 등 농지취득 심사가 엄격해 진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법 시행일인 지난해 5월 18일 이후 신청·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다음달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돼 운영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확대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

이에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 오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돼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돼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목적 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기간연장,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수량, 품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해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어서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수량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정부양곡 도정 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해 보관 중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양곡 품질 민원 발생 시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한국쌀가공식품협회),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대한곡물협회)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품위 변질 우려기(5·10월), 위험기(6~9월)에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 창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 농촌공간계획·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재생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45개 시·군에 총 3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농촌협약이 체결된 4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이달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은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업이 시행된다.

농업·농촌 RE100는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업·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올해 하반기부터는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이 운영된다.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는 6억 원, 대도시형 직매장는 5억 원, 일반 직매장은 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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