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정부가 최근 축산농가에 1조5000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담보여력이 없는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축산농가에게 1조5000억 원의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농업인의 부담금리를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에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담보여력이 없는 축산농가들에게는 금리 인하보다는 담보한도와 상환기한을 늘리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읍에서 한우 비육우 800마리를 사육하는 A 농가는 “최근 소 300마리를 출하하고 사료값이 비싸 우사를 비워둔 상태인데 사료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숨통이 좀 트이는가 했더니 담보여력이 없어 정부자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농가들에게 금리 인하보다는 담보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도 “사료구매자금은 정부가 대출기관과 협의해 특례보증으로 담보한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료구매자금을 1조5000억 원이나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한기웅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은 “사료구매자금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인데 한우는 사육기간만도 30개월로 2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한우 가격도 담보할 수 없어 2년 후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는 농가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사육기간을 고려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일시 상환보다는 분활 상환으로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담보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농식품부에 사료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여신한도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 가축담보, 기존대출연장 등을 추가 대책으로 건의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