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작물 저온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한전의 조치는 농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도모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도 원물과 가공품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나락과 배추는 보관이 허용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등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단속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국 13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를 대상으로 126건을 단속해 부과한 위약금만 59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34, 9700만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 금액으로는 6.1배나 증가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업인이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데도 이로 인해 애꿎은 농업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농업분야가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돼야 하고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같은 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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