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조리, 고령자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를 개정,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된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추가 품목은 농산물 가공품류의 경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간편조리세트 등 7개 품목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로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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