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박정현 군수,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알리는 데 큰 역할"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부여군청전경
부여군청전경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부여군이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충남 전체로 확대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농업인 개별로 지급하되 1인 가구는 연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이며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사업신청 조건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농어업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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