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건강한 농축산물 생산…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주목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또 안전…소비자 신뢰 제고 주력

[농수축산신문=박현렬·이두현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진행 과정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진행 과정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농축산업 종사자, 관계자들 역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규모화를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하며 성장해왔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의 이면에는 가축질병, 분뇨, 악취, 항생제 남용 등 부정적인 문제들도 지적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안심먹거리 공급을 위해 2001년 유기축산물 인증을,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도입했다.

또한 소·돼지·닭·오리·계란의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축산물이력제도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도 시행된다. 잔류 위반 농가와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6개월간 집중관리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동물약품 사용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가된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필수 인증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 사육부터 판매에 이르는 이력관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농가에 대한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통해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축산물이력제를 도입했다.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대한 정보를 미리알 수 있어 안심 구매가 가능하다. 소의 질병과 소고기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소의 경우 사육단계에서 축협(농협)과 낙농협동조합, 한우조합, 전국한우협회 등 135개 기관에서 출생 신고, 양도·양수, 폐사 등을, 도축단계에서는 64개 기관·업체에서 개체식별 번호 확인 후 위생검사·도축, 이력번호 라벨 부착, 데옥시리보핵산(DNA)시료 채취, 등급 판정 등을 진행한다.

포장처리단계에서는 권역별로 위탁을 받은 2553개 기관·업체가 도체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 발골·정형을 하고 포장·출하 과정에서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또한 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포장처리장·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 여부도 파악한다.

판매단계에서는 8035개 업체가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하며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이력정보가 공개된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소에 대한 이력제를 생산부문은 1998년, 유통은 2000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개체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3년은 생산, 2004년부터는 유통에 대한 이력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개체번호를 안내한다. DNA검사는 프랑스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전체 도축 마릿수의 1%만 검사를 진행한다.

 

# 환경·소비자·축산업을 생각하는 인증

환경·소비자·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손꼽히는 인증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 등이다. 유기축산물은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육해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와 출하량은 2018년 101농가, 4만1449톤, 2019년 106농가, 4만5857톤, 2020년 104농가, 4만8224톤, 2021년 124농가, 5만583톤, 지난해 126농가, 5만164톤을 기록했다.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0년까지 100농가 초반을 보였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0% 유기농 사료와 사육장 크기도 일반농장의 4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 등 사육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양돈 등은 인증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친환경축산물관련 인증으로서 가장 상위 인증이라는 게 (사)친환경축산협회의 전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원칙·단체관리 △사육장·사육조건 △자급 사료기반 △가축 선택, 번식방법·입식 △전환기간 △사료·영양 관리 △동물복지·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 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 9가지의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 소분 등 유통과정에 개입된 유통업체나 판매장도 친환경(유기)축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축산물 인증, 생산은 물론 유통·가공 전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단순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이 아니라 식품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사회 후생, 동물복지, 자연과 환경 보전 등을 통해 생산과정 상 관행 축산물과는 다른 기준으로 생산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의 경우 유기사료의 이용, 자급사료 확보 등 현실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종부문의 무농약농산물에 대응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정부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9년 사료 내 혼합 가능한 항생 물질을 9종으로 줄이고 2011년 7월에는 모든 항생 물질의 사료 혼합을 금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무항생제 인증 농가는 2018년 6024 농가에서 2020년 6240농가, 지난해 6972농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출하량도 2018년 91만4780톤에서 2020년 106만8785톤, 지난해 162만4077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 PLS도 시행된다.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현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따라야 한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농가 스스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인증 등 까다롭고 어려운 인증을 받고 있다”며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생산기반, 소비 견인 위한 지원, 활동 필요

유기·무항생제 인증 축산물과 더불어 이달 출하가 시작되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이 까다로워 판매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 유기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 강화와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해서도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비자 인식 수준이 낮은 유기축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활발한 홍보와 정보전달이 요구된다”며 “유기축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이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축산물을 구매하는 대형마트, 로컬매장 등으로 판매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소비자들이 유기축산물을 구매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높은 가격 수준을 낮추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며 “유기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 강화와 유기지속직불금 도입과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유기축산물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봉 건국대 교수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등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심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소비자들이 가격만을 우선시 하다보니 전체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산단계에서 인증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관계기관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유기축산물·무항생제·농산물우수관리·식품안전관리 인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관계기관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유기축산물·무항생제·농산물우수관리·식품안전관리 인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식생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인증을 설정하고 철저한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농관원은 GAP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GAP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GAP 인증 규모는 2006년 3659농가, 1373ha에서 2021년 11만9824농가, 13만2324ha로 확대되며 명실상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종자·묘목의 선정 △농경지 토양 관리 △비료·양분 관리 △물 관리 △작물 보호·농약 사용 △수확 작업·보관 △수확 후 관리·시설 △환경오염 방지·농업 생태계 보전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교육 △내부 심사제 운영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권장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GAP 인증을 통과한 농가는 포장·용기·간판·차량 등에 GAP 농산물 인증 표시를 부착하면 소비자가 인증 번호 등을 확인한 후 궁금한 부분은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통단계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반입 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에 매진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저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해당 농가는 일정 기간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된다.

 

# HACCP,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중점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과 축산물, 공정시설에 대한 HACCP 인증을 진행하며 식품 위생·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HACCP을 도입했다.

HACCP은 식품 생산·조리를 위한 시설·설비의 위생과 공정·제품에 대한 검사,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등 식품 생산의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인증한다. 그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일부 품목과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HACCP이 의무적용되는 품목·업체는 식품분야에서 △어묵 △냉동수산식품·냉동식품 일부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즉석섭취식품 등 품목과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이며 축산분야에서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과 2016년도 기준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식육가공업이다.

HACCP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설비 보완과 관리 인원 확보 등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지만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집중화·효율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진다.

HACCP이 식품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안전한 식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그 중요도가 높지만 최근 인증받은 식품·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뢰도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류연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간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63곳 이상의 HACCP 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인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친환경농업, 안전한 먹거리의 시작

안전한 먹거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도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위해서는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영농일지 △연 1회 이상 토양검정 △유기농·친환경 종자사용 △돌려짓기(윤작) △농약사용 금지 △화학비료 최소 사용 △외부 오염방지 △수확 후 관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기농산물 재배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3년 동안 추가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발급한다. 건강한 먹거리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소비자행동의 대표적 사례”라며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데 아동·청소년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도내 중학교의 친환경 급식 참여율은 2018년 243개교, 39%에서 2021년 375개교, 60%로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도 도비 270억 원, 시·군비 27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GAP·G마크·유기농 농산물 간 구매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백이남 유기포도연구회장은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연구자들이 생육 과정·농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 내 관련 전공 신설과 친환경·유기농 전문 교육기관 등 인재 양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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